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부장 맹준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하되 선고는 유예키로 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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