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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민주주의 파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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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민주주의 파괴 아니다"

입력
2020.11.18 1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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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장관이 5ㆍ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두고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ㆍ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5ㆍ18이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공적 권위를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정부 진상 조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ㆍ18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 구성 요건에 보면 예술ㆍ학문ㆍ연구ㆍ학설ㆍ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5ㆍ18을 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5ㆍ18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법사위는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 발찌 부착자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조두순 방지법’도 법안소위에 올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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