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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리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경찰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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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리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경찰 "사실무근"

입력
2020.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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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것" 가짜뉴스 확산
대구 경찰이 진행한 특별 단속이 와전된 듯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두고 집중단속한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심지어 세금을 더 걷으려고 과잉 단속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와 논란이 됐지만, 경찰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17일 단속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는데 경찰이 캠코더를 들고 쫙 깔릴 것", "위반시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으로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 없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부 글에는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 수입을 92조원으로 책정해놓고 주정차, 속도 위반도 엄청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는 글귀도 붙어있다. 이 같은 글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범칙금 및 벌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 '보행자의 날' 맞아 특별단속…"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청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청사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본청 단위에서 전국에 관련 공문을 보낸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날'이 포함된 이달 1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집중단속하는 자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과장돼 퍼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달 홍보 기간을 거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명확한 것만 단속하도록 지시하고 장소도 전 지역이 아니라 각 서별로 중요 교차로를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제의 글과 관련해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한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은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보행자 신호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25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자전거에 주의 해야 한다.

또한 27조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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