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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불복 소송 맡은 줄리아니, 수임료 하루 22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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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불복 소송 맡은 줄리아니, 수임료 하루 2200만원 요구"

입력
2020.11.18 09:42
수정
2020.1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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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특검 법무팀 합류 당시엔 행정부 접근 권한 가져"
줄리아니 "사건 종료 후 정산한다" NYT 보도 부인

미국 주요 언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 보도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완벽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주요 언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 보도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완벽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한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수임료로 하루 2만달러(약 2,200만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 소송이 잇따라 법원의 외면을 받고 있고, 이를 맡았던 로펌들마저 발을 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 업무는 최측근인 줄리아니 전 시장이 책임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줄리아니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에 하루 2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워싱턴과 뉴욕 기준 변호사 최고 수임료는 하루 1만5,000달러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반발로 줄리아니 전 시장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대선일 다음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덧붙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모든 주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불법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공화당원의 우편투표 참관이 허락되지 않았다. 우편투표는 완전히 무효"라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계 검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 음모론을 믿을 것을 권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참모들이 불복 소송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업무 추진비는 사건 종료 후 받게 될 것"이라며 "2만달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NYT의 보도를 부인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에 2018년 4월부터 무료로 합류한 바 있다. NYT는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다른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보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 속에도 연방정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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