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관련 확진자 연속 발생
시, 집합금지 명령 긴급 발동
경기 김포시 관내의 모든 노래방 영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완전 중단됐다.
김포시청은 18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관내 일반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영업 중단에서 제외됐다.
김포시는 “노래연습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업주는 물론이고 종업원과 이용자까지 고발조치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포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일했던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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