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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서 8톤 트럭 일가족 덮쳐... 2세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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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서 8톤 트럭 일가족 덮쳐... 2세 여아 사망

입력
2020.11.17 13:17
수정
2020.11.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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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도 어린이 중상사고 난 지점
경찰, 민식이법 적용해 영장 신청 계획

스쿨존.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쿨존.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형 트럭이 횡단보도 위 일가족을 덮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세 살짜리 여아가 숨지고 다른 가족들이 중상을 입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로 트럭 운전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앞 편도 2차선 도로 스쿨존에서 8.5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4명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여아가 숨졌고, 이 여아의 언니(4)와 어머니(34)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족은 이날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앞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다가 정체가 풀리자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사고 직전의 모습. 광주=연합뉴스

사진은 사고 직전의 모습. 광주=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만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을 적용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올해 5월에도 7세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곳이다. 해당 스쿨존에는 이 사고 직후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설치됐으나, 신호등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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