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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회사잘렸는데…'가담'했다며 보상금 깎은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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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부고발로 회사잘렸는데…'가담'했다며 보상금 깎은 권익위

입력
2020.11.17 16:13
수정
2020.11.17 1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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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담합 공익신고 사례서 보상금 감액
"내부자 아니면 누가 고발하겠느냐" 비판도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호루라기. 게티 이미지 뱅크

내부 고발을 의미하는 호루라기. 게티 이미지 뱅크

A씨는 정의감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 2014년 회사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의혹을 외부에 제보하자, 회사는 3개월 정직 징계를 거쳐 이듬해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고발한 담합 사건은 2018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되며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를 제대로 대접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 보상금을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A씨 당신도 해당 입찰 담합 사건에 가담해 선고유예를 받지 않았으냐"며 "제보자인 동시 범행 가담자이니 보상금을 깎아야 한다"고 답했다. A씨는 "회사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담합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신고 보상금마저 차별을 하면 누가 내부고발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권익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공익 제보자가 해당 비리 행위에 공범 등으로 얽힌 경우,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공익 제보 신고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회사 지시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가담하긴 했지만, 뒤늦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징계나 해고까지 감수하고 내부 고발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익 제보자를 권익위 판단에 따라 한번 더 거르는 것 자체가 제보를 장려한다는 공익 신고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언론 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공익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할 의무가 있었는지 등 5가지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A씨처럼 신고가 공익으로 이어져도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보상금을 깎는 식이다.

권익위가 이런 이유로 보상금을 감액하는 사례도 많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103억5,474만원이었지만, 감액이나 공제 등 사유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82억7,568만원(79.9%)에 불과하다. 권익위 단계에서 각종 사유로 인해 공제된 비율이 20%에 달한다는 뜻이다.

권익위는 감액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측은 “신고자의 기여도 및 불법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별해야 한다”라며 “신고자가 불법행위로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어 불법행위 공모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차등 지급' 조항이 공익신고자가 처한 급박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표는 “조금이라도 가담을 했으니 내부 상황을 아는 것”이라며 “양심에 찔려 고발하는 신고자를 돕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공익신고센터 소장은 “보상금은 제보한 신고자에게 주어지는데, 중간에서 이첩을 받는 권익위가 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패널티를 주어 보상금을 깎을 게 아니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증액하는 게 권익위 역할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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