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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낙태'도 허용…국회로 넘어간 모자보건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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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낙태'도 허용…국회로 넘어간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력
2020.11.17 11:35
수정
2020.1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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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허용 등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신부에게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이 설치된다. 임신중절수술로만 규정됐던 낙태는 앞으로 '먹는 낙태약'처럼 유산 유도 약물로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법무부가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까지와 15~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헌재가 요구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건부 낙태시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하게 된다.

개정안은 기존 수술만 가능하다고 규정했던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 받는 한편,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형법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려 모자보건법 개정안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이 지난달 12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선택은 국회 몫이라는 취지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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