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의 한 주간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 1.5, 2, 2.5, 3단계 등 5개로 나뉘어 적용되며, 1.5단계부터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고 본다.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같은 감염 위험성이 높은 행동과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제공해선 안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집게나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PC방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앉아야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제외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때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경제부분인 만큼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관중 입장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해 전면등교가 불가능해지고, 출퇴근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및 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 등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되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에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노인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지속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공립시설인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하고,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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