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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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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0.11.17 09:39
수정
2020.11.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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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했다. 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격상을 발표했다. 뉴스1


수도권에서의 한 주간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앞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는 1, 1.5, 2, 2.5, 3단계 등 5개로 나뉘어 적용되며, 1.5단계부터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고 본다.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또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서 춤추기와 같은 감염 위험성이 높은 행동과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식을 제공해선 안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뷔페에서는 공용집게나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PC방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앉아야 하지만,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제외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도 절반으로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때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경제부분인 만큼 100명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 방역조치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시 방역조치


스포츠 관중 입장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해 전면등교가 불가능해지고, 출퇴근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및 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 등 적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업에는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되며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에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참석할 수 있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노인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지속된다.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공립시설인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하고, 이외 시설은 50%로 제한한다.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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