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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받아” 보건소 직원 껴안은 50대 여성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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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안받아” 보건소 직원 껴안은 50대 여성 구속 면해

입력
2020.11.16 19:53
수정
2020.11.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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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적어, 구속 영장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겠다며 자신의 집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의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 공무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보건소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혼자 탑승한 차량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의자가 당시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봤다.

다만,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등의 행위에 대해선 "비난 받을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판사는 “보건소 직원 말에 따르면 얼굴을 가까이 한 채 한 팔을 들어 올려 포옹하듯이 팔을 접촉했다는 것인데, 당시 공무원들이 수행한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춰 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A씨와 그의 남편 B씨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지난 8월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천시보건소는 이들 부부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직원 2명이 직접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나만 코로나에 걸릴수 없다”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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