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방지법'을 명명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뢰서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ㆍ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ㆍ인사ㆍ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ㆍ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 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지난 1월 취임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ㆍ공소유지를 방해하고 △검찰 직제 개편으로 검찰 수사력을 저하시켰으며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특정 사건의 방향성을 유도하고 △예산권 행사로 검찰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만간 법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식 발의 예정이다.
미국ㆍ프랑스 등에는 이미 사법방해죄가 있다. 법무부도 2002, 2010년 이를 추진했으나, 당시엔 '참고인의 거짓진술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는 '수사 편의적 발상이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등 우려와 비판으로 결국 도입이 불발됐다. 이에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사건 관계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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