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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껴안고 차에 침 뱉은' 확진자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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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원 껴안고 차에 침 뱉은' 확진자에 구속 영장

입력
2020.11.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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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위병소 앞에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군 당국이 포천 지역 전 부대 외출을 통제했다. 포천=연합뉴스

5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위병소 앞에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군 당국이 포천 지역 전 부대 외출을 통제했다. 포천=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발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ㆍ15 광복절 집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해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고 되레 저항했다. A씨 부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식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오자 A씨는 마스크를 벗고 "너도 걸려봐라"고 말한 뒤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송 중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뒤에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병원이나 격리 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와 함께 보건소 직원의 팔을 잡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남편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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