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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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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차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입력
2020.11.15 15:58
수정
2020.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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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왼쪽) 검사자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왼쪽) 검사자와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 육탄전’ 논란을 낳은 정진웅(52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일종의 준비 절차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정 차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은 적고 변호인이 대신 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말,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저지하고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ㆍ경찰 등이 직무수행 중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 폭행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특히 상해를 입혔을 땐 가중처벌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 차장검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후속 조치를 두고 또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은 이튿날 곧바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추 장관은 지난 12일 “검찰총장의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먼저 따진 뒤, 그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법무부를 통해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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