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7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단속
경기 의정부 시내 도로의 자동차 최고 제한속도가 10km 정도 하향 조정된다. 또 이면 도로는 30km로 낮아지며 관련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부터 단속된다.
1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사업 일환으로 의정부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4월 17일 이후부터는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단속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최고 제한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낮아지고, 기타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2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지역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지정·고시한 바 있다.
시도 지난 9월부터 최고 제한속도 표지판 230여 개를 교체했으며, 노면 표시도 바꿨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4월 17일 이전에 나머지 교통표지판 등 시설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규칙 시행 이전까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실제 단속은 내년부터 이뤄지지만 지금부터 시속 50㎞로 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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