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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방지법' 계획 발표....민변 "추미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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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방지법' 계획 발표....민변 "추미애 사과하라"

입력
2020.11.13 1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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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참여연대 "반(反)인권적ㆍ반헌법적"
한동훈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한 ‘휴대폰 잠금해제 강제 이행’ 입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反)인권ㆍ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비판론은 여전하다. 검사장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법무부는 13일 언론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전날 공개한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자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에 한하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법무부는 연구 추진 이유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디지털 자료에 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확보는 최근 들어 꾸준히 수사상 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도 주범 조주빈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와 n번방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넣어둔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를 함구해 수사와 범죄수익 몰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부무의 입법 계획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이다. 입법 추진 계기로 ‘n번방 사건’과 함께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보복 입법'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당장 한 검사장은 추 장관 및 법무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입법 추진에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논평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동훈 방지법’이 논란이 된 시점에 연구 계획을 발표한 추 장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추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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