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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받아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한다

입력
2020.11.13 16:4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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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금융권의 고(高) 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이 낮아지고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올해 4월 6,000억원대 수준이던 신용대출 증가액이 8월엔 6조3,000억원까지 급증했고, 9ㆍ10월에도 매달 신용대출액이 4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런 탓에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8월에만 14조원 늘더니, 9월(10조 9,000억원) 10월(13조2,000억원)에도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신용대출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었다. 실제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한 대출용도 중에서 ‘생계자금’이 약 50%를 차지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일으켜 주식 및 주택에 투입하는 경우가 겹쳤다. 최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등 공모주 청약에 신용대출액이 대거 투입된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를 제외한 ‘투자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소득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각 개인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만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후 DSR 40% 규제를 적용 받고도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투기 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액은 회수하도록 했다. 과도한 대출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 투자수요가 발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별 고(高) DSR 대출비중도 관리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들은 고객들의 DSR 비율을 평균 40%에 맞춰 관리해 DSR 70% 고객 비중을 전체 고객의 약 15% 정도로 관리했고, 90%가 넘는 경우는 10%대로 유지했다. 이를 각각 5%, 3%로 줄이기로 했다. 소득의 상당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경우를 줄여 대출 총액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금융사별 약정서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해당 방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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