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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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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1심서 무죄

입력
2020.11.14 01:24
수정
2020.11.1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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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결론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사망 당시 32세)이 부인 서해순(55)씨에게 살해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이 기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2017년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살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 5월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호 기자가 적시한 허위사실(검찰 주장)

1.피해자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하였거나, 살해한 유력 용의자이다.
2. 피해자가 딸 김서연을 살해하였거나,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피해자가 임신 9개월에 영아를 출산하여 살해하였다.
4.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판명되었다.
5. 피해자가 협박과 폭언으로 시부모로부터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

이틀간 국민참여재판 진행...서씨 증인신문은 불발

재판은 12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도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면서 이 기자 측 국민참여재판 진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 특성을 감안해 재판을 이틀 연속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선고까지 하루 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지만, 증거 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이틀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영화 ‘김광석’ 단축본 상영을 포함해 검찰이 8명의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증거 조사만 이틀간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17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그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17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그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앞선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이 기자가 김광석의 사인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서씨가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기자는 ‘의심’, ‘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기자 주장의 취지는 재수사 촉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문을 표한 것이 명예훼손을 한 것일까”라고 되물으며 이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기자도 피고인 신문에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씨가 김광석 씨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돕지 않았나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강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면서 "또 다른 이상호가 많이 좌절하지 않게, 부끄럽지만 무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씨도 12일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기로 했지만,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날에도 한 번 더 서씨를 불렀으나 결국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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