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 중단" 주장하며 거부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 운영비 7억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면서 안전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금액이지만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중단해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경기도의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대병원의 보조금 지급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주대병원은 닥터헬기의 운항이 중단된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의 운영 보조금 7억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도입된 닥터헬기는 같은 해 10월 31일 같은 기종의 헬기가 독도에서 추락하면서 복지부의 동일 기종 안전관리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다.
닥터헬기에 대한 특별점검이 진행됐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자 복지부는 올해 1월 15일 경기도에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훈련 비행과 안전 점검 등을 거쳐 1월 21일 운행 재개가 결정됐다.
하지만 병원 측은 “독도 헬기의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운항을 거부했다.
이후 도와 복지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지난 2월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나 사전 승인 없는 운항 중단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주대병원 측은 지난 6월 운영비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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