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단속 차량 소유주가 각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곳에서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시와 25개 자치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면 소유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한번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주ㆍ정차,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그 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불법주정차 등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은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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