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도청 또는 도의회가 자리 잡고 있는 군(郡)을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입법 논의가 이뤄졌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7개 시·도 중 전남 무안군과 충남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임에도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도청 소재 자치단체가 시로 승격될 경우 △교육·문화시설 등의 개선·확충 △택지개발로 인한 삶의 질 향상 △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서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가 시로 승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청 소재지 위상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 등은 간담회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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