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전체 내부거래 비중 12.2%, 계열사 78%가 내부거래 경험
총수2세 지분 20%이상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9%
지난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올린 매출액 중 12%가량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위가 지난 5월 지정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1,955개)의 지난해 실적이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000억원으로, 2018년(197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과 동일했다.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 중 내부거래를 한 적이 있는 회사는 1,527개(78.1%)다. 이중 668개사(34.2%)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가 있는 55개 집단(12.5%)이 총수가 없는 집단(10.4%)보다 높았고, 비상장사(19.9%)가 상장사(8.5%)보다 내부거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더 높아진다.
총수 2세가 보유한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9%로 그렇지 않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12.3%)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3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더 높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과거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승계 자금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승계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다.
공정위는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특히 높다고 봤다.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 기준을 30%로 설정해 놓다 보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29%로 낮춰놓은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로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이었다. 내부거래 규모로 따지면 SK(41조7,000억원)가 가장 컸으며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판매 분리로 내부거래가 많았고, 현대차,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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