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서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보석 신청 허가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피고 이만희의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원의 납입 조건이 붙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에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 예배자 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시켰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에 있는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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