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최신종(31)이 12일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신종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