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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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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기소 과정 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0.11.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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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기소 적정성 따진 뒤 직무배제 여부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2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장관이 이같이 지시했다면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그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멸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또,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 논란을 빚었던 한동훈 검사장의 사례를 들며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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