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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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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입력
2020.11.11 23:13
수정
2020.11.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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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다른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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