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검이 지난달 말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다른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으면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그동안 비위 검사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7월 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폰 유심칩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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