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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장애인·환자 성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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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장애인·환자 성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0.1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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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전경

제주법원 전경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11일 60대 남성 2명을 잇따라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B(63)씨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9월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C(60)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레슬링을 하자며 뒤로 엎드리게 한 후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처벌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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