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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임시주택 불량 확인"... 구례주민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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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임시주택 불량 확인"... 구례주민 대책 촉구

입력
2020.11.11 15:50
수정
2020.11.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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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저가 자재 시공
구례군의회 특별조사위 구성
전남도, 도내 77채 전수조사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 설치한 수재민 임시주택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 설치한 수재민 임시주택


전남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들이 임시거주시설 부실시공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섬진강수해극복구례군민대책본부는11일 "임시주택 부실시공 내용은 군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례군 등에 사실 확인 결과 벽체가 표준설계도서와 다른 자재가 사용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자재 변경 절차나 시험성적서·납품확인서 등에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주택 사업 관련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자재 변경으로 인한 차액 환수 조처 등을 해야 한다"며 "변경된 자재 사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본부는 "인허가와 납품 과정의 하자와 관리 미숙 등으로 구례군의 이미지와 위상이 실추됐다"며 "입주민과 군민, 구례 수해 극복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민용 조립식 임시주택 설치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긴급 추진됐다. 구례에서는 업체 2곳이 임시주택 50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고 시방서와는 다른 규격 미달 제품이나 저가 자재로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시주택은 24㎡ 면적에 화장실과 싱크대·붙박이장·에어컨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한 채당 3,000만원에 납품됐다. 구례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자체 조사를 통해 ㄷ자 형강이 규격에 미달되고 판넬의 열관류율이 기준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다음달 6일까지 보완시공할 것을 지시했다.

업체 측은 공기가 촉박한 상태에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설계가 변경됐고 구례군과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례군은 업체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감사에 착수했으며 도내 4개 지역(구례·함평·곡성·담양)에 공급된 임시주택 77채의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설계서대로 설치됐는지, 일부 자재를 변경했다면 행정기관 협의와 사업비 변경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구례군의회도 이재민 임시주택 부실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오는 17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 과정과 업체 선정의 적정성, 자재변경 절차와 관리감독 문제점,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 제출 여부 및 감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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