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33)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쓴 A씨는 머리카락과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정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A씨는 "왜 아이를 방임했나", "학대 혐의 부인하나", "아이한테 할 말은 없나"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숨진 B양을 입양했다. 하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B양이 입양된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 전쯤이자 추석연휴였던 지난달 1일 EBS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에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9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처음 현장에 나간 경찰관들을 상대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아동학대 현장 조치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