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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촬영 유죄 확정 시 신상 등록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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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촬영 유죄 확정 시 신상 등록 조항은 합헌"

입력
2020.11.11 1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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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정한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오르자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며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어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범죄자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등록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 심사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건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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