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한을 20일까지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러나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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