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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신설학교 설립 때 학교숲 함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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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신설학교 설립 때 학교숲 함께 조성"

입력
2020.1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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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때 학교숲 조성계획 포함시켜야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저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설립 때부터 학교숲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신축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숲 분야’를 새로 만들어 학교신축 때 설계자가 학교숲을 계획해 설계 공모에 참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숲 계획은 공립 초, 중, 고, 특수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올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분부터 적용된다.

학교숲 설계공모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생비오톱(육상 생물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인공 생태숲)’ 연계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와 수목 식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활용한 숲 조성 등이다.

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은 “학교숲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생활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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