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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정순 의원, 세비 1000만원 매달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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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정정순 의원, 세비 1000만원 매달 받아도 될까요?

입력
2020.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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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4ㆍ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ㆍ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구속 수감 중에도 월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에는 봉급의 일부만 받는 여타 공직자와 비교해 국회의원만 유달리 관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국회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는 미지수다.


구치소에서 억대 연봉 받는 ‘금배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①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ㆍ상임위 등에 불출석하거나 ②경고ㆍ사과ㆍ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매달 세비(세전 1,137만원ㆍ참여연대 추정)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돼 다음해 7월 형이 확정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비 1억8,000여만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배덕광 전 새누리당 의원도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자체장은 구속 시 월급 40%… 참여연대 “법 개정을”

이는 다른 공직자와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속 시 연봉월액(기본연봉의 12분의 1)의 40%를 받고, 3개월 뒤엔 20%만 받는다. 공무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50%(3개월 후 30%)만 받는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미지급 금액을 소급해 반환하는 구조다.

이에 20대 국회 때인 2016년 당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처럼 ‘구속 시 수당 감액’으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당과 입법 활동비는 직무 이행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법의 전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ㆍ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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