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인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그가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규명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어떤 결론도 낸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성추행 피해자 A씨 측이 지난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줄을 이었다.
대검찰청은 관련 고발건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A씨 측이 경찰 고소 전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한편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및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 시도는 유족 측의 반대로 4개월째 '일시중지'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하지만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 포렌식 작업이 무기한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와 관계된 것이라 이번 압수수색과 관계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