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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41명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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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41명 “세월호 朴대통령 기록물 제출” 요구안 발의

입력
2020.1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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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31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가운데)씨가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소시효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31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가운데)씨가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소시효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41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제출요구안’을 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과 소망은 문을 굳게 잠근 대통령기록물 앞에 멈춰서 있다”고 언급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30명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제출을 요구 범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박 대통령ㆍ비서실ㆍ경호실ㆍ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문서’ 전반이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과 회의 내용 등을 모두 살피고, 진상규명에 끼친 영향 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간 열람·사본제작이 금지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앞서 검찰 세월호 수사단은 수사 목적으로 기록물을 열람했으나, 세월호참사를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공개 및 재열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안이 제출된 건 지난 2013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요청 이후 두 번째다.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힘도 압박했다. 고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진정성을 이 자료제출요구안의 통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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