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청원엔 "시장 불확실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예 배경 설명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재신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과 관련해서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24만여명의 동의한 홍남기 부총리 해임 국민청원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홍 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법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당ㆍ정ㆍ청간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결정한 배경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러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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