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도의원 등 포함
국회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 이 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 의원에게 선물을 받은 24명에게 1,36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명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선물은 전통주와 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 몇달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내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선관위는 이 의원의 선물제공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지난해 말 지역 유력인사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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