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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은ㆍ인수동 등 4곳, 낡은 집 수리시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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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은ㆍ인수동 등 4곳, 낡은 집 수리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20.11.10 13:51
수정
2020.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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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최고고도지구 및 노후 저층주거지 등 총 4곳(홍은동ㆍ인수동ㆍ쌍문1동ㆍ도봉1동 일대)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서대문구 홍은동 8-417 일대 △강북구 인수동 535 일대 최고고도지구 △도봉구 쌍문1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일대 최고고도지구이다.


서울시가 9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위치도

서울시가 9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위치도


서울시가 9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9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곳의 위치도. 서울시 제공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당연 지정되는 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경관ㆍ고도지구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비용이 부족하면 공사비로 연 0.7% 이율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공사비의 80%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집수리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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