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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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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수사"

입력
2020.1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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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어 수입량 40배 늘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 지역은 수원 화성 성남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 어패류 보관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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