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연말까지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지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추석 이후 외지 투자자 등이 봉선동, 수완지구 일대 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거래 가격을 올리고, 전세를 낀 '갭투자'로 전세가를 올렸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봉선동 지역 아파트 3.3㎡당 가격은 지난 6월 1,503만원, 7월 1,447만원, 8월 1,548만원, 9월 1,785만원으로 급등했다. 수완동 아파트도 3.3㎡당 가격이 같은 기간 1,810만원, 1,807만원, 1,831만원, 1,873만원 등이었다.
시는 외지인 매수자,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거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무등록 중개 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 행위 등이다. 지난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투자 세력이 규제 지역인 서울, 경기 등보다 규제가 덜한 광주, 부산, 경기 김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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