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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관측 보고에 "나무판자"라며 묵살한 간부가 되레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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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관측 보고에 "나무판자"라며 묵살한 간부가 되레 포상

입력
2020.11.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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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작전 병사들에게 적절한 포상 지급해야"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북한 목선. 독자제공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북한 목선. 독자제공

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북한 목선을 관측했다는 보고를 했지만 '나무판자'라며 신경쓰지 말라고 한 간부가 되레 포상을 받고 최초 보고한 병사는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동해안에서 병사들이 경계 작전 중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즉시 보고했으나 중간에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해변을 감시하던 동해안 모 부대 소속 경계 작전병들이 오후 5시쯤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하고 상황분대장인 B하사에게 보고했으나, B하사는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해당 보고를 무시했다.

이후 경계병들은 부유 물체가 해안선에 접안하는 걸 보고 다른 간부인 부소초장에게 재차 보고했고, 부소초장은 현장에 인원을 보내 부유 물체가 목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작전은 경계병들의 최초 관측 보고 덕분에 성공한 경계작전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포상은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했던 B하사에게 돌아갔고 병사들은 어떤 포상도 받지 못했다.

당시 병사들이 대대장(중령)에게 B하사에게만 포상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묻자 "B하사가 먼저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답이 왔다고 한다. 이후 병사들은 사단장에게까지 포상 절차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보고는 병사의 당연할 일" "B하사도 상장만 받았다"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모든 경계작전 상황은 최초 보고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병사들이 갖는 책임감과 사기는 작전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포상이 차별적, 차등적으로 이뤄진다면 병사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선 발견 보고 관련해 포상 문의하는 대화 내용.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목선 발견 보고 관련해 포상 문의하는 대화 내용.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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