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영아의 엄마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경찰이 숨진 A양의 엄마인 B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4일 경찰이 최초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A 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 이번 사망 사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초동조치에서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현장 조치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다. 논란이 불거진 후 경찰은 A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불러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