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엄상필)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전의원의 보좌관 김모(50)씨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하남시의원 김모(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형과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를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는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각각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기소된 바 있다.
이어 SK E&S 측이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부정청탁을 할 만한 인과 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기업이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익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피고인이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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