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보호기관 보호처분 예정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은 10대 초반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장애인 팝니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게시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이 소년을 청소년 상담기관에 연계해 보호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0대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띤 모습의 청소년 사진을 함께 첨부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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