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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체류기간 연장"… '가짜 난민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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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체류기간 연장"… '가짜 난민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20.11.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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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허위서류 꾸민 브로커
외국인 등 79명 적발 검찰에 넘겨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1인당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브로커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을 인정받는데 필요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A(51)씨와 B(61)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불법체류 중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50만~200만원씩을 받고 위조서류를 만들어 난민 신청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만든 허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 난민신청자 지위를 부여 받은 C(35)씨 등 77명을 검거했다. 이들에겐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 혐의가 적용됐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체류기간 90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외국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해 2년 4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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