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해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방해하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9일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에서 마련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단속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선 경찰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볼 것인지를 비롯해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과태료 부과 조치에 대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장 청장은 "현재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고 13일 이전에 세부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나 단속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청장은 내달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련 면허를 따지 않아도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범칙금 수준도 낮아진다. 장 청장은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거나 인도에서 킥도드를 운전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직접 위협이 되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원칙대로면 자전거 도로와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장 청장은 지난 4일 여아의 엄마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아가 사망 이전에 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 매뉴얼을 보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 아이를 따로 격리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 그런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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