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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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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한다

입력
2020.11.09 06:38
수정
2020.1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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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과 모바일을 통해 알리고, 내년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발송부터 수신까지 3~5일 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되는 등 불편한 점이 제기돼왔다.

세대주의 경우 모바일 고지를 받고 싶다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로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 아이와 가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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