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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국행 항공 탑승객 PCR 2회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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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국행 항공 탑승객 PCR 2회 검사 의무화

입력
2020.1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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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승객들은 2차례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의 탑승객(국적불문) 전원이 탑승 전 PCR검사 2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기편, 부정기편 입국자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2회(3시간 이상 간격), 부정기편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차, 36시간 내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1,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앞서 중국은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국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항체검사 가능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음성확인서의 조기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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