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혐의 없다고 판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담당 경찰관이 신변보호 중이던 탈북민을 성폭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받은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내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ㆍ경장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이었던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관계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탈북 여성 A씨는 올해 7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으로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B경위에게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경위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서울동부지검에 이관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A씨가 피해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들이 서초서 청문감사실이 작성한 A씨의 상담 내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이 묵살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소속 관련자들이 성폭행 관련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라며 서울청 지수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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