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김모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모씨를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쯤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 베이비박스의 맞은 편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곳은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다.
영아는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30분쯤 수건에 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밤 비가 내렸고 골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해상도가 높지 않아, 교회 측은 드럼통 위에 있던 아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4일 김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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