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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 포탈 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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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세 포탈 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구인장 발부

입력
2020.11.06 19:01
수정
2020.11.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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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탈세 혐의 사건 재판에 1년 넘게 피고인 출석을 거부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 구인키로 하고 6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장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5일까지다.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 있어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이다.

검찰은 그 동안 재판에서 허 전 회장이 해외에 출국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고 허 전 회장 지인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 전 회장 변호인은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 질환 치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재판 출석을 못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였던 H씨 등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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